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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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여러 거래를 거친 증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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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증여 경위와 목적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그날현재 평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다시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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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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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예외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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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타인 계좌의 반복 주식거래도 명의신탁인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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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할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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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제외되며, 그 목적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국내 수증재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예외는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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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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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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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과세하며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으며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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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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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바꾼 주식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명의개서의 실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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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시 제3자명의로 신탁한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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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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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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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명의신탁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험 소유의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주식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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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의 담당자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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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자기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증권사 임직원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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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 명의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의 경위와 내용, 법령상 제한 회피 여부 및 조세회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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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조세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 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동생 명의로 증자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증자시에 발행된 주식을 동생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주식을 동생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목적의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차명주식의 당초 명의개서일에 시행되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7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나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28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0의6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30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회신과 같음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32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에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4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를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명의신탁 또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일정 명의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본 신탁재산을 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조치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유자의 성명등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송부받은 소관 세무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인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재산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도용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제3자 명의로 자산을 신탁하면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만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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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