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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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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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거래를 거친 증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증여 경위와 목적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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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명의신탁 시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취득 시점에도 증여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며 당초 자금의 실제 증여 여부 등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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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예외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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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신탁재산과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실제소유자가 받은 매각대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소유자가 쓴 매각대금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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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 계좌의 반복 주식거래도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할 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여러 조세의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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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제외되며, 그 목적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국내 수증재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예외는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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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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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의신탁주식의 환원과 평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환원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주식은 명의개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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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과세하며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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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에 환원하면 그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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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3자 명의 주식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바꾼 주식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해지 후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당초 명의개서의 실질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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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실소유자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신탁 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환원은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재와 환원·증여·양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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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하거나 다시 명의신탁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개서는 증여로 보며 다른 제3자에게 다시 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된다.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그 대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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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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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명의신탁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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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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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의 담당자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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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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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타인 명의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 임직원의 타인 명의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의 경위와 내용, 법령상 제한 회피 여부 및 조세회피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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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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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1997.1.1. 이후 타인 명의 부동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되며 부동산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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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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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조세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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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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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실질소유자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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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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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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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타인 명의 등기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를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지 묻는다. 명의신탁 또는 조세회피 목적 없는 일정 명의차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본 신탁재산을 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도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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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타인 명의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지 않는가? 상속증여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서면을 제출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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