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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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한 경우에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34, 1992.06.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1.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

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다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 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0 (<time datetime="1994-02-16">1994.02.16</time> 회신),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85)
원 제목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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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