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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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37 (<time datetime="1992-08-11">1992.08.11</time> 회신),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등기는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73)
원 제목
조세포탈목적으로 명의위장시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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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