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5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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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도용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재산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도용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가 도용된 경우 등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511 (<time datetime="1992-06-17">1992.06.17</time> 회신),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46)
원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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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