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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나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3.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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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72 (<time datetime="1998-05-30">1998.05.30</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55)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