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1995년 7월 1일 전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 절차와 조세 추징을 물었다. 다툼이 없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관련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다.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의 추징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회신과 같음

본문(원문)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위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에 따라 실명등기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과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주택이 실명전환 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소관세무서장이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3.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

정제 정리

질의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와 조세 추징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명의신탁 해지에 다툼이 없으면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함.

2. 실명등기 전에 부담했어야 할 조세가 추징되는 경우로는 실명전환 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 비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3.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관한 원문은 중단되어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50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85)
원 제목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실명등기시 등기절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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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