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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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에 따른 주식 이전과 주주 변동은 제시된 조건에서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평가차익 반영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양수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
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인수자산과는 별도로 인수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 목적의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별도 취득한 사업상 이점의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배분액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와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손·부패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 내용, 판매여건, 상품성과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을 감액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B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사업 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의 130%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양수도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이나 설비 재설치 비용을 고려한 가격은 아니다. 정상가격보다 높은 매입가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판단한다.

12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파손·부패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파손·부패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및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 진부화 재고를 폐기 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폐기 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가격으로 팔 수 없는 재고는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재고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품가치가 떨어진 재고도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도서의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과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이 지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의 손비인정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는 다른 재고와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의 내용과 판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
특수 관계자가 아닌 다수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저가 건물 분양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무처리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유사 회신문 본문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이나 기부금 처리의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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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