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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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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일부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양도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정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 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계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법인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차액의 처리방법.
회답
양수법인이 계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법인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에 의합니다.
양도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가동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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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99 (1998.12.28 회신),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93)
- 원 제목
- 사업양도시 비지정기부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