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유사 회신문 본문이 없어 부당행위계산이나 기부금 처리의 구체적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분양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타인과 거래되는 가격보다 미달한 가액으로 건물분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고,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정상거래가격에 미달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850, 1985.06.20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1850, 1985.06.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50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0 (<time datetime="1985-06-20">1985.06.20</time> 회신), "정상가격보다 낮게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61)
원 제목
법인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건물 분양시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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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