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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
국내고정사업장 목적의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별도 취득한 사업상 이점의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 목적의 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별도 취득한 사업상 이점의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배분액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와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국내 가입자 관련 재보험계약과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하고 본점에 관련 비용 배분액을 지급했다. 인수자산 외에 허가·인가 등 사업상 이점을 고려한 대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인수자산과는 별도로 인수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가입자와 관련된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당해 관련비용 배분액은 국내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한・싱가폴 조세조약」제7조제3항, 「법인세법」제9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국내지점이 부담한 관련비용의 배분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때, 당 배분비용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003, 2007.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003, 2007.05.25.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에 지급한 영업인수 관련 비용 배분액의 손금산입 여부와 영업권 해당 여부.
회답
국내 가입자 관련 재보험계약 및 계약갱신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관련 비용 배분액은 국내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한・싱가폴 조세조약」제7조제3항, 「법인세법」제9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분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배분비용 지급액이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서면2팀-1003, 2007.05.25.를 참조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184 심판결정2026.01.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354 심판결정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296 심판결정2025.03.1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3145 심판결정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65 심판결정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041 심판결정2023.05.01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863 심판결정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5061 심판결정2020.02.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788 심판결정2019.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399 심판결정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808 심판결정2017.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142 심판결정2017.0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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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2009.01.12 회신),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28)
- 원 제목
-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의 손금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