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11회신일 2003.06.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9

해당 부품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을 감액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 부품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부품의 내용, 판매여건과 상품성 등에 따라 평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의 평가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218(1996.04.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18, 1996.04.19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현행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ㆍ판매여건ㆍ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을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감액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218(1996.04.19)호를 참고한다.

이유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8항(현행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기타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11 (2003.06.09 회신),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49)
원 제목
제품을 제조할 수 없는 부품의 감액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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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