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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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는 다른 재고와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주간이 지나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의 손비인정 방법을 물었다.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는 다른 재고와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상품의 내용과 판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간학습지 판매회사는 해당 주간이 지나면 재고상품을 파지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 부패, 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상품의 내용 및 판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주간이 지나 파지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상품의 손비인정 방법

회답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재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의 내용 및 판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2 (<time datetime="1990-10-16">1990.10.16</time> 회신), "판매할 수 없는 주간학습지 재고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97)
원 제목
주간학습지 판매회사로 해당 주간이 지나면 재고상품은 파지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손비인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