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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외국인투자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품은 유상으로, 기술이전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질의요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품(유상)과 기술이전(무상)을 제공받음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거래와 관련한 세무상 문제점.
회답
질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곤란함.
법인의 소득금액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함.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제품과 기술이전을 제공받고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당국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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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83 (2001.04.19 회신),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25)
- 원 제목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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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