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손·부패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손·부패 등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자산 내용, 판매여건, 상품성과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 파손, 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 중인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재고 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시가평가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중 파손·부패 기타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 상품성 및 기타 유행성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 (<time datetime="2006-01-06">2006.01.06</time> 회신), "파손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23)
원 제목
재고자산의 시가평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