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삭제<1994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6 (<time datetime="1997-02-05">1997.02.05</time> 회신),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35)
원 제목
특수관계없는 최대주주가 주식고가매입시 기부금으로 안보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