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8회신일 1996.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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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9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회답

재고자산 중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8 (1996.04.19 회신),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90)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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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