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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회답
재고자산 중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라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3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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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8 (1996.04.19 회신),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90)
- 원 제목
-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