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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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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 전환이 불가능하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도로의 위치와 이용현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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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 포함하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소유권행사 여부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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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실상 공용 도로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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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증여세 - 202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67(2010.12.22.)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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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1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은 영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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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를 물납할 수 있나? 물납대상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가치가 없어 평가액이 0이면 물납 가능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가 확인되어 과세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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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1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가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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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201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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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3.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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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봉안시설 이용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전 환산이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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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인가? 증여재산에는 증여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이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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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권리의 성질과 기간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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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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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을 토지의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에 토지를 조건부 기부채납하였으나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당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당해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기부채납 사유가 해제되어 생긴 토지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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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영(0)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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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전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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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의 사실상 도로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의 이용 상태와 보상가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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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 없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보상받은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영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고 보상가액이 없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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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을 철거후 토지만을 이전하는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철거대상건물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증여한 상속재산의 비과세와 철거 예정 건물·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은 비과세되며 재산가치 없는 철거 건물은 0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의 부당성과 토지 특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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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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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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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는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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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영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 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액도 없어 재산 가치가 없으면 영으로 평가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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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재산 보호 목적의 가압류도 과세되나?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압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가압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가압류한 사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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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배당금을 받기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 확정 전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일 현재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하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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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도로의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
상속증여세 - 200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의 재산적 가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의 의미를 물었다. 도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이다. 기존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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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그 권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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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치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과 평가 및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물납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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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0원 평가가 가능한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도로의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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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공동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2
공용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3
신축 중인 건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8.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이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신축 중인 건물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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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 사용료가 적정하면 증여세가 붙나? 권리(허가권)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권리인 허가권을 사용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권리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35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36
사실상 공용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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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 등이 영농자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하천 등이 증여재산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면제 대상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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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과 권리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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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가수금채권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회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채권의 재산적 가치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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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다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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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물납할 수 있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거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며 물납 적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평가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지와 관리ㆍ처분상 적합한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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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사실상 공용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토지를 참작하고, 공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영으로 평가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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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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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공용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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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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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실상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았을 때의 재산평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 가격 등에 의해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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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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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쓰는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0)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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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증여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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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