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은 상황이다. 해당 지급이 실제 손해배상인지와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149 (<time datetime="2014-04-28">2014.04.28</time> 회신),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51)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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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