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도로의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도로의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이다.

상속재산인 도로의 재산적 가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의 의미를 물었다. 도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이다. 기존 회신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세무상담센터는 2002.12.30. 서일46014-11766호로 질의자에게 회신했다. 이 문서는 그 회신의 의미와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질의 절차를 설명한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전화세무상담센터에서 서일46014-11766(2002.12.30)호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은, 상속재산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전화세무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도로의 재산적 가치 판단에 관한 기존 회신의 의미.

회답

우리 전화세무상담센터에서 서일46014-11766(2002.12.30)호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은, 상속재산인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전화세무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1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상속 도로의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46)
원 제목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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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