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그 권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23,2000,12,12)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23, 2000.12.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223, 2000.12.12)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85 (<time datetime="2002-11-08">2002.11.08</time> 회신), "증여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40)
원 제목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