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된 배당금을 받기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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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배당금을 받기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일 현재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하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잉여금 처분 확정 전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일 현재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하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주주는 배당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다른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주주가 사망하였다.

질의요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 확정 전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time datetime="2004-05-19">2004.05.19</time> 회신), "확정된 배당금을 받기 전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26)
원 제목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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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