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여 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증여받은 재산이 이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11.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2 → 현재 시행본 2011.05.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일 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는 증여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환급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1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회신), "증여 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81)
- 원 제목
-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