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구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03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물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거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며 물납 적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거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며 물납 적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평가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지와 관리ㆍ처분상 적합한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본문(원문)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되기전) 제33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거의 평가방법 및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 제33조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물납신청재산에 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344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회신), "구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7)
원 제목
구거의 평가방법 및 물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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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