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742회신일 2020.07.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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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30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67(2010.12.22.)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7(2010.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그 가액 산정방법.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7(2010.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742 (2020.07.30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26)
원 제목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그 가액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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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