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허가권 사용료가 적정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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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권 사용료가 적정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권리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의 권리인 허가권을 사용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권리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타인의 권리인 허가권을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권리(허가권)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권리(허가권)를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권리인 허가권을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며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권리의 가액은 증여 당시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당해 권리인 허가권을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8 (<time datetime="1998-10-01">1998.10.01</time> 회신), "허가권 사용료가 적정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66)
원 제목
대가를 지급하는 권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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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