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0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안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안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041 (<time datetime="1993-11-15">1993.11.15</time> 회신), "상속받은 공용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52)
원 제목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