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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실상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았을 때의 재산평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 가격 등에 의해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계산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및 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
2. 귀문4)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 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 재일01254-1232, 1992.05.19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회답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계산기준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42, 1990.11.16 및 재일01254-1232, 1992.05.19를 참조합니다.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상 가격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합니다.
3.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취득세는 해당 물건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3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 재일01254-2242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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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증여받은 사실상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2)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