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원료탱크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료탱크는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생산업체의 원료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료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2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와 동법 제72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 선택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3
기존시설 추가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2.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 지출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질의 1·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4
비제조·비광업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나 광업에 쓰이지 않는 기계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5
금융리스 기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1.12.31까지 투자한 때에는 리스실행일 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1.12.31까지 투자하면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되 수도권 투자는 배제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6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되나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특례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 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854를 참조하도록 했다.
407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시기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출 문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8
기존설비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기계장치의 종류ㆍ구조ㆍ용도를 개별적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연기롤과 감속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장치 해당 여부는 종류·구조·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 취득 투자금액이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의 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409
금융리스 자산도 임시투자공제되나?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려는 사업용 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투자한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0
기계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투자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ㆍ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도 제작기간 없이 1991년에 매입·설치·사용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을 공제한다. 연구요원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1
공동사용 기계의 투자세액공제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ㆍ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조세특례 - 1991.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2
결손으로 못 받은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1.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1024 회신문에 있다.
413
누락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내의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1.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4
인쇄공정 배기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조업 법인의 배기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5
공제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로 보아 공제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사업양도가 사업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 판
조세특례 - 1991.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승계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승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6
법인세 감면사업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1.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의 투자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한 금액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7
농공지구 감면을 안 받으면 투자공제가 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같은 법 제7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8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1.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 등을 정해진 때까지 내지 못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못한 경우이다.
419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0
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 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 사업장의 기계장치 투자와 이후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투자는 공제되지만 이전 목적 장치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자산의 사업장 이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나 한도 초과 이월세액은 일정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1
건설법인이 추가한 제조업 투자도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해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2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이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동 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후에 제출한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고서가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공제를 신청하면서 시행령상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3
수입기계 투자시기는 통관일로 보나?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조세특례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통관일이 1991.01.01 이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4
건설자금이자는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5-8...18 [투자 등의 범위]을 참고
조세특례 - 1990.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건설자금이자가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투자금액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투자 등의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투자완료보고서 등의 제출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5
농공단지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 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입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조세특례 - 1990.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투자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426
1989년 6월까지 끝낸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6.30 이전에 완료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에는 계속 투자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427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사안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되었다.
428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29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연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0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지연제출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854를 참고하도록 했다.
431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2
창업기업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업 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 관련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3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투자착수 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조세특례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묻는다.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투자 착수시기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매입이 아닌 제작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4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도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854를 참고하도록 했다.
435
투자서류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36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에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수에 대한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자본비율을 물었다. 공제액에 총 주식수 대비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437
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은 언제로 보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제작 발주, 매매 매입, 수입 등 취득유형별로 구분한다. 각각 계약상 완료일, 인수일 또는 검수완료일, 통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8
리스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금융리스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착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이며 설치비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9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자산을 투자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투자 완료 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0
새 기계장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제조업 또는 광업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1989.07.01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사업연도의
조세특례 - 1989.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할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액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989.07.01 이후 착수해 1989.12.31 이전 완료한 투자는 198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1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광업설비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가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용도와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2
개업 때 산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시 투자한 설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1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3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89.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4
금융리스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5
1989년 7월 이후 계속된 투자도 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법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6.30 이전 시작해 1989.07.01 이후 계속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은 해당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해당 투자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6
투자공제 시 합리화적립금이 필요한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하지 않은 경우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상당액을 적립해야 하며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립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7
공제 자산을 5년 전에 넘기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이 포함된 사업장의 일부공정시설을 다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나 임대한 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
조세특례 - 1988.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 관련 일부 공정시설을 5년 전에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즉시 징수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8
공제받은 기계 임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 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
조세특례 -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9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조세특례 - 198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투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0
공제 자산 처분 시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2.01-12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1982.01-12사업연도 법인세과세 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985.01-12사업연도
조세특례 - 1988.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처분할 때 이자상당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세액에 두 신고기한 사이의 기간과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2.01-12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을 1985.01-12사업연도 중 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