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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공정 배기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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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인쇄제조업 법인의 배기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
질의요지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기용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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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3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인쇄공정 배기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43)
- 원 제목
- 인쇄제조업 영위 법인이 배기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