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쇄공정 배기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쇄공정 배기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인쇄제조업 법인의 배기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공제대상 사업용 기계장치가 아니다.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

질의요지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기용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3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인쇄공정 배기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43)
원 제목
인쇄제조업 영위 법인이 배기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