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2.17. 제출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990.02.17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정제 정리

질의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0.02.17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854, 1989.07.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54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97 (<time datetime="1990-02-22">1990.02.22</time> 회신),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8)
원 제목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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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