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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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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투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어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4 (<time datetime="1988-07-04">1988.07.04</time> 회신),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10)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지연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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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