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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1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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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금속광업설비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가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용도와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별 번호 0101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의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용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별 번호 0101 금속광업설비 비고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의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범위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용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재질의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18 (<time datetime="1989-09-12">1989.09.12</time> 회신),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5)
원 제목
사업별 고정자산에 채굴준비용 갱도굴진공사설비가 갱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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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