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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추가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 지출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 지출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질의 1·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설비에 추가투자 지출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 1과 2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1,2"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2. 질의 "3"의 경우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지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제72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2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3의 경우 기존설비에 대한 추가투자 지출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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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7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기존시설 추가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66)
- 원 제목
- 기존시설에 대한 추가투자가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