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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이 추가한 제조업 투자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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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건설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해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제조업을 추가한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영위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고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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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1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건설법인이 추가한 제조업 투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89)
- 원 제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