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기업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기업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기업 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 관련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1에 관한 사항.

2.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제40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붙임: 법인22601-2854, 1989.07.29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54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6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창업기업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5)
원 제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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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