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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1992.03.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3.06
규정된 기한을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을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계획서와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더라도 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03.06 · 역사 자료 · 법인22601-537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을 지나 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계획서와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더라도 공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2.22 · 미확인 · 법인22601-497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2.17 · 미확인 · 법인22601-467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지연제출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854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