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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7월 이후 계속된 투자도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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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7.01 이후 투자금액은 해당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989.06.30 이전 시작해 1989.07.01 이후 계속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은 해당 시행령 부칙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해당 투자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는 1989.06.30 이전에 착수했고 1989.07.01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법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부칙(대통령령 제12750호, 1989.07.04)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989.06.30 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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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4 (<time datetime="1989-07-14">1989.07.14</time> 회신), "1989년 7월 이후 계속된 투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7)
- 원 제목
-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