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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계약에 따른 기계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투자 착수시기이다.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묻는다.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투자 착수시기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매입이 아닌 제작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으로 기계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투자착수 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2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의 투자착수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정제 정리
질의
제작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질의1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2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2호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의 투자 착수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입니다.
※ 법인22601-2854, 1989.0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54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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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45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54)
- 원 제목
- 제작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투자의 착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