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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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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금융리스로 새로운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한다. 리스실행일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1264.21-822, 1983.03.12, 법인22601-469, 1987.02.21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822, 1983.03.12

※ 법인22601-469, 1987.02.21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새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인 투자로 보지 않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69 1990년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를 내야 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09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7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1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금융리스 기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4)
원 제목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조건으로 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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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