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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투자시기는 통관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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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건설·제작 없이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수입기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별도 건설·제작 없이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통관일이 1991.01.01 이후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 없이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수입기계다. 그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 이후인 경우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별도 건설 또는 제작과정 없이 그대로 설치해 사용하는 수입기계의 투자시기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수입기계로서 별도의 건설 또는 제작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한 그대로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기계의 통관일이 1991.01.01이후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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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0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수입기계 투자시기는 통관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64)
- 원 제목
- 수입기계 수입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