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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기계의 투자세액공제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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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했다.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ㆍ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배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회답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그 기계장치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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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67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공동사용 기계의 투자세액공제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47)
- 원 제목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