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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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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승계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승계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실제 사업승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로 보아 공제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사업양도가 사업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로 보아 공제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사업양도가 사업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제세액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승계로 보아 공제세액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의 사업양도가 사업승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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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8 (<time datetime="1991-05-07">1991.05.07</time> 회신), "공제받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1)
- 원 제목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시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