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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은 언제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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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완료일은 제작 발주, 매매 매입, 수입 등 취득유형별로 구분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제작 발주, 매매 매입, 수입 등 취득유형별로 구분한다. 각각 계약상 완료일, 인수일 또는 검수완료일, 통관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사업용기계장치의 취득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
회답
취득유형별 투자완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나. 가의 발주가 아닌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 날
다. 수입하는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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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96 (1989.11.25 회신), "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33)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이 기계 설치 시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