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설비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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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설비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계장치 해당 여부는 종류·구조·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압연기롤과 감속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장치 해당 여부는 종류·구조·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 취득 투자금액이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연기롤과 감속기 등에 대한 투자가 문제 된 사안이다. 해당 지출이 사업용 기계장치의 새 취득인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기계장치의 종류ㆍ구조ㆍ용도를 개별적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 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구조, 용도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법 제7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압연기롤 및 감속기 등에 대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 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장치의 종류, 구조, 용도를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법 제7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의 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2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회신), "기존설비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31)
원 제목
압연기롤 및 감속기 등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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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