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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 등을 정해진 때까지 내지 못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으려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때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해당 서류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정제 정리
질의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때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22601-2854, 1989.07.29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854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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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5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회신),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17)
- 원 제목
- 투자계획서 등 미제출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