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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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연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해당 서류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동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따른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4 (<time datetime="1989-07-29">1989.07.29</time> 회신),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9)
원 제목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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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