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연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해당 서류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동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에 따른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4 (<time datetime="1989-07-29">1989.07.29</time> 회신),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69)
- 원 제목
-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