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리스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금융리스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금융리스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착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이며 설치비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리스방식으로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따라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설치비 및 사업용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3. 귀 질의3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착수시기는 리스회사와 물품공급업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사업용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설치비 및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3. 금융리스에 의한 투자착수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설치비 및 사업용기계장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3. 투자착수시기는 리스회사와 물품공급업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부51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37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리스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30)
원 제목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