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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투자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1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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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투자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제작기간 없이 1991년에 매입·설치·사용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용 기계장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별도 제작기간 없이 1991년에 매입·설치·사용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을 공제한다. 연구요원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사용하고 대금은 분할 지급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ㆍ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의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ㆍ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ㆍ인력 개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구요원이라 함은 동시행규칙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해 설치·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지.

2. 기술·인력 개발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제조업 법인이 1991년도에 별도 제작기간 없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설치·사용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투자금액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다.

2. 연구요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12 (<time datetime="1991-09-05">1991.09.05</time> 회신), "기계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투자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02)
원 제목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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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