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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투자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공장의 투자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조세특례가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공장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 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입시투자세액 공제가 불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 함.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회답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당해기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기간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공장에서 발생한 투자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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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3 (<time datetime="1990-05-01">1990.05.01</time> 회신), "농공단지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44)
- 원 제목
- 중복지원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