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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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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투자는 공제되지만 이전 목적 장치는 공제되지 않는다.

농공지구 밖 사업장의 기계장치 투자와 이후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투자는 공제되지만 이전 목적 장치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자산의 사업장 이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나 한도 초과 이월세액은 일정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농공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한다. 농공지구 밖 제조업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그 사업장을 농공지구의 새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 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에 규정하는 투자를 한 때에는 같은법 제72조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후 농공지구로 이전할 목적으로 농공지구밖의 사업장에서는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92조에 의거 공제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농공지구밖의 사업장을 농공지구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같은법 제30조의 4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전에 조세지원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함.

3.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사업하는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에 규정하는 투자를 한 때에는 같은법 제72조에 의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후 농공지구로 이전할 목적으로 농공지구밖의 사업장에서는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92조에 의거 공제세액의 추징대상이 되는 당해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며, 농공지구밖의 사업장을 농공지구에 새로이 설치한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같은법 제30조의 4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 입주전에 조세지원 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은 공제 되지 아니함.

3.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8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회신), "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87)
원 제목
농공지구 등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복자원 배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